양산교통사고변호사|화물차 우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사건 — 합의·현장조치와 증거로 항소 기각,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사례

양산교통사고변호사 - 화물차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 사례 자료 1
부산 횡단보도 보행자 상해 사건 사례: 합의·현장조치와 증거로 항소 기각 사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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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횡단보도 보행자 상해 사건 사례: 합의·현장조치와 증거로 항소 기각 사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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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횡단보도 보행자 상해 사건 사례: 합의·현장조치와 증거로 항소 기각 사례 (3/3)

 

 

기관: 부산지방법원 제3-1형사부

사건번호: 2024노2418

선고일: 2024년 11월 15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형·처분내용: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어떤 사건이었나 — 사고 발생과 초기 상황

이번 사건은 2023년 11월 20일 오후 8시경, 부산 중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발생했습니다. 화물차가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우측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입어 입원과 장기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여 119에 신고하고 구호조치를 시행한 점이 수사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사고 발생 전후의 구체적 상황

피고인은 불법주정차된 차량들을 피해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던 중 우측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인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록에는 피고인이 저속(문서에는 10km 미만으로 기재된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며 주행했던 점, 우측 전방의 시야 방해 요소가 있었던 점, 충격 발생 직후 정차와 신고·구호조치가 이루어진 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사고현장 약도와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는 충돌 지점과 차량의 진행 방향,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전반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피해 및 피해회복: 의료자료와 합의 경위

피해자는 중상해로 장기간의 입원과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여러 건 제출했습니다. 진단서들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중상해 소견과 입원·퇴원 일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로 보험을 통해 초기 합의금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 진단 결과가 나오자 7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1억 5천만 원의 합의 약정을 이행하였습니다. 보험사와의 절차상 문제로 일시적 지급 지연 내지 분할 지급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금 납입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변호인은 중요한 정상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진술과 쟁점 — 사고 인식 여부와 과실의 성격

검찰은 피고인의 과실을 불량하다고 평가하면서 합의의 이행 여부 등을 근거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집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 사각지대와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단순 과실이라는 점. 둘째, 사고 발생 즉시 정차하고 119 신고와 구호조치를 수행했다는 점. 셋째,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보험 절차를 진행하고 합의금을 전액 이행했다는 점. 이러한 사실관계는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보험 지급 내역, 합의서 및 119 신고 기록 등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실제 대응

사건을 의뢰받은 이후 법률사무소 나인은 우선 사고현장 약도와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자의 진단서와 입원기록, 보험 관련 서류를 우선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2024-10-21)와 최후변론서(2024-10-30)를 통해 다음 사항을 핵심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 사고는 우회전 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단순 과실임, 2) 음주운전은 아니며 운전자는 저속으로 진행했음, 3) 사고 직후의 신고·구호조치와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이행은 피고인의 반성과 책임을 보여주는 정상이라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합의금 지급 영수증, 보험사와의 서류, 추가 진단서 등 객관자료를 연결해 판결선고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고 논리를 보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검사의 항소 기각

부산지방법원 제3-1형사부는 2024년 11월 15일 선고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은 제출된 정상자료와 합의 이행 상황, 피고인의 반성 및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심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고, 피해 회복 상황 및 피고인의 책임 이행을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고 자체가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초래한 사안으로 형사적 책임의 무게가 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향한 구체적 이행과 사고 직후의 조치, 그리고 사고경위에 대한 정확한 증거정리를 통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의 형을 유지(최종적으로 검사 항소 기각)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둘째, 사각지대와 도로 환경 등 사고 발생 원인을 객관자료(사고현장 약도, 사진 등)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과실의 성격을 명확히 설명한 점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판결의 양형 판단에 실제로 반영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구체적 작업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직접 수행했습니다. 블랙박스나 주변 CCTV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와 현장 약도를 대조하여 사고 지점을 재구성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해자의 진단서와 합의서, 보험 지급 내역을 근거로 피해회복 노력의 실체를 설명했고, 최후변론에서는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과 사각지대의 존재를 중심으로 과실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다퉜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서면 작업과 증거정리는 재판부가 정상요소를 인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실무적 교훈 — 비슷한 사건에서 먼저 무엇을 확인하고 보존해야 하는가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결정적이었던 자료는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자의 진단서(입원·퇴원 기록), 합의서 및 보험 지급 내역, 119 신고 기록 등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우 우선 다음 사항을 확인·보존하시기 바랍니다. 1) 사고 직후의 정차 여부와 신고·구호조치의 기록(119 신고 내역 등), 2) 피해자의 치료 관련 진단서와 입원기록, 3) 합의서·영수증·보험사와의 통지서 등 피해회복 관련 문서, 4) 사고현장 약도·사진(차량 파손부위 포함), 5) 주변 CCTV나 블랙박스가 존재하면 원본 영상을 별도 저장해 두는 것. 이들 자료는 사고의 인식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의 작은 행동 하나와 그에 대한 증거가 형사적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정차와 신고, 합의 이행, 의료자료의 정리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기록을 검토하고 서면으로 논리를 정리하여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결과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주요 서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제출하는 체제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양산 지역에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초기 상담을 통해 보존해야 할 자료와 입장 정리를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 본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던 것은 사고 직후 행동과 피해회복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의 존재였습니다. 합의가 완료되었는지, 보험 처리 내역은 어떤지, 119 신고 기록이 남아 있는지 등을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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