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부산지방법원 제2-2형사부
사건번호: 2025노1162
선고일: 2025년 6월 26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선고 형: 벌금 500만 원 유지)
이번 사건은 2025년 3월 21일 정지신호를 위반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충돌로 피해자는 전자화골절 등 약 1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형사절차가 진행되었고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사고의 흐름과 초기 대응
사고는 정지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로 진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인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돌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보험을 통해 우선적으로 치료비 일부(2,614,255원)를 지급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사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사건기록상 피고인은 운전경력이 길고(운전면허 취득일 기재),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사실 등이 수사기록에 포함되어 있어 사고의 불법행위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의 정도와 객관적 증거
피해자는 전자화골절 등으로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기록에는 진단서 및 치료기간 관련 의료자료가 제출되어 피해 정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료자료를 근거로 피해 회복 상황과 합의 진행 경과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정에 제출된 주요 객관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약도
-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기간 관련 의료자료
- 자동차 보험 지급내역(2,614,255원) 및 합의금 지급 영수증(1,000만 원)
- 피고인의 운전경력 및 무사고·무위반 관련 경력증명 자료
- 벌금 납부 영수증(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납부 사실)
이들 자료는 변호인의 양형자료, 피해회복 자료로서 항소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특히 합의금 지급 영수증과 보험금 지급내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합의서에 반영된 내용)은 법원이 양형을 고려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항소심에서의 전략
법률사무소 나인이 맡아 변론을 수행하면서 먼저 정리한 것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객관증거였습니다. 초기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2025-04-16)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항소기각을 주된 요청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책임을 받아들였다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민사적·형사적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보험 지급 및 합의금 지급 증빙)
- 피고인이 초범이며 운전경력상 오랜 기간 무사고·무위반으로 모범적으로 운전해 온 점
-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 책임자라는 점 등 정상참작 사정
-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형(벌금 500만 원)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후속 최후변론서(2025-05-20)에서는 피해회복의 구체적 내용, 벌금 납부 사실, 피해자의 선처희망 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은 검사 주장이 원심을 뒤집을 새로운 사정변경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항소기각 이유
항소심 판결문은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 조치를 취한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중상해에 해당하나, 이미 합의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형(500만 원)이 형사정책적·형사절차적 관점에서 지나치게 극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결과적으로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원심이 고려한 정상자료와 재량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적절하다고 보았고, 검사가 제시한 사정만으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이 의미 있는 수행사례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의 행위 자체(정지신호 위반·제한속도 초과)는 사실관계상 명확하여 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형사적 책임의 정도와 양형을 둘러싼 다툼에서 합의·피해회복·초범 등의 정상자료가 어떻게 항소심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고 직후의 보험처리 내역과 합의서,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와 최후변론에서 강조했고, 항소심도 원심의 양형 재량을 존중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기록검토부터 의견서 작성, 양형자료 정리 및 최후변론까지 직접 관여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서면에서 피해회복의 구체성과 피고인의 정상사정(가족부양 책임, 무사고 경력 등)을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참작해야 할 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주요 서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작성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먼저 확인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판결에 영향을 준 자료와 절차적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우선 다음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지급 내역 및 영수증: 사고 직후 보험사를 통한 치료비 지급 등은 피해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합의서 및 합의금 지급 영수증: 피해자와 형사·민사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문서와 입금 내역을 확보하세요.
- 의료 진단서와 치료기간 자료: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법원이 피해의 실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 운전경력·가족관계 등 정상자료: 초범·무사고 경력·가족부양 상황 등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정리해 두세요.
- 벌금 납부 영수증 등 책임 이행 증빙: 원심에서 선고된 형을 이행한 사실은 법원에서 피고인의 책임완수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의 진술과 객관자료(현장조사서, 진단서, 보험·합의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자료가 있더라도 이를 은폐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오히려 전체 증거관계와 함께 전문가와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안내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 사건기록 검토, 사고경위 정리, 합의서 및 보험지급자료 확보와 정리, 변호인의견서 및 최후변론서 작성 등 전 단계의 서면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대표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법원에 제출할 양형자료의 분류·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주요 서면을 대표변호사가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양산 지역에서 교통사고 관련 형사절차를 준비하거나 항소심 대응이 필요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가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초기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다만 이번 사례의 결과는 사건 고유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