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2601190000040004007
결정일: 2025년 10월 12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이번 사례는 2025년 10월 12일 저녁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전도사망 사건입니다. 운전자는 법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의 보행자를 인지하고 비상등을 켜고 시속 약 20~30km의 저속으로 감속하며 과속방지턱을 넘는 과정이었습니다. 블랙박스와 현장조사 결과, 차량과 보행자 간의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차량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전도한 뒤 부상·사망에 이른 정황이 문제되었습니다.
사고 발생과 초기 상황
사고는 2025년 10월 12일 18시 40분경에서 18시 50분경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현장은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가 아닌 좁은 이면도로였고, 운전자는 피해자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서행하며 과속방지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 속도가 체감보다 느리게 나타났고, 운전자는 비상등을 점등하고 서행한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차량 접근을 인지하고 스스로 옆으로 비켜선 뒤 갑자기 전도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착용 신발은 슬리퍼였으며 노면은 비가 온 후 습기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병원 진료기록과 과거의 기저질환 기록이 존재했고, 이러한 요소들이 낙상에 취약한 상태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초기 대응과 핵심 주장
법률사무소 나인의 의뢰인 측은 사고 직후부터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수사단계에서 대응했습니다. 첫째, 차량과 피해자의 직접 접촉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 둘째, 피해자 전도의 원인이 차량 충격이 아닌 기저질환·신발·노면 상태 등 복합요인일 가능성, 셋째, 사고 당시의 조명·교통량·기상 상태를 정확히 재현한 현장조사의 필요성입니다.
특히 2025-10-28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사고 발생 시간대(18:40~18:50경)와 별도로 예정된 현장조사 시간(예정: 11월 2일 14:00)의 큰 시간대 차이가 사실관계 규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같은 시간대·유사한 조명 조건에서의 재현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2025-12-29 제출한 보강 의견서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의 광각 렌즈 왜곡 가능성, 차량과 피해자 사이 거리 확보 상황, 피해자 신발 상태와 기상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인과관계 단절 주장을 보강했습니다.
중요한 객관증거와 그 의미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이 실제로 중점 검토하고 제출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가 차량 측면 후방에서 갑자기 넘어지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으나 명확한 충격 장면은 확인되지 않음.
- 교차로·도로 CCTV 및 현장사진: 도로 폭과 주변 통행 상태,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통과 장면을 통해 현장의 통행 여건을 확인.
- 피해자 병원 진료기록과 과거 의료기록: 사고 이전의 기저질환과 치료기록으로 낙상 취약성 설명.
- 피해자 신발 및 노면 사진: 젖은 슬리퍼 착용과 과속방지턱 주변의 노면 상태를 근거로 독립적 전도 가능성 주장.
- 기상청 발표 자료: 사고 당일 강수 상황을 뒷받침.
이들 자료는 각각 변호인의 주장과 연결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운전자의 서행·비상등 점등 사실을 입증했고, CCTV와 현장사진은 도로 폭과 다른 통행 상황을 보여주어 차량이 위험한 위치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했습니다. 의료기록과 신발·노면 상태는 피해자의 전도가 차량 충격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찰(또는 수사기관) 측의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수사기관 및 피해자 측은 피의자가 사건 후 일시정지 및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우선 블랙박스와 현장자료를 종합하면 차량과 피해자의 물리적 접촉이 명확하지 않았고, 피의자 및 동승자는 사고 인지 즉시 119에 신고·협조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서행·비상등 점등 등으로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했고, 피해자의 전도는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모든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고, 영상의 광각 렌즈 특성에 따른 왜곡 가능성, 동일 시간대(야간)에서의 현장 재현 필요성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제출자료는 수사과정에서 객관적 증거로서 수리·검토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과 불송치 결정 이유
수사기관은 제출된 블랙박스·CCTV·사망진단서 및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차량과 피해자 간 접촉 여부가 불명확하고, CCTV 영상상 동일 장소에서 다른 차량·보행자가 별다른 문제 없이 통과하는 장면이 확인되어 도로 폭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의자의 업무상 과실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2025년 10월 12일 수사기관은 본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의 결정문은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 블랙박스·CCTV·사망진단서 등 증거를 근거로 차량과 피해자의 접촉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을 주요 취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부터 사고 당시의 환경 재현 필요성을 제기하고, 블랙박스와 CCTV를 함께 대조·분석하는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10월 말과 12월 말 제출한 의견서에서 동일 시간대 현장조사의 필요성과 영상 왜곡 가능성, 피해자의 신체적·환경적 요인에 관한 의학자료를 중심으로 수사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요 의견서의 내용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과 변호인의 특정 주장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와 수사기관의 종합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루었다는 점을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외형적으로는 차량 운행과 보행자 사망이 연결된 형태였지만, 블랙박스와 CCTV, 현장사진, 기상·의료자료 등 다각도의 객관적 증거를 비교·대조한 결과 ‘차의 교통’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명확히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운전자가 서행하고 비상등을 점등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전도는 차량과의 직접 접촉 없이 발생한 정황이 존재했으며, 피해자의 신발·기저질환·노면 상태 등 독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확인된 점이 핵심입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우선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항목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증거와 조사방향을 바탕으로 유사사건에 처한 분들께 현실적으로 권할 수 있는 첫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블랙박스 원본을 즉시 보존하십시오. 덮어쓰기 방지와 원본 제출 시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장 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십시오. 특히 피해자 신발, 노면, 과속방지턱 등 주변 구조를 자세히 남기십시오.
- CCTV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고, 관할 건물·상가에 보관 기간을 문의해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 119 신고기록, 병원 진료기록, 피해자의 기존 의료기록(가능한 범위)과 기상자료를 확보하십시오.
- 사고 직후의 통화기록·메시지·위치정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기억만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객관자료와의 대조가 필요합니다.
- 경찰조사 전에 사고 전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불리한 자료도 숨기지 말고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십시오.
- 현장조사는 사고 당시와 최대한 유사한 시간대·조명 조건에서 실시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시간대 차이에 따른 조명·교통량 차이를 근거로 한 현장조사 요청이 핵심 주장 중 하나였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단순히 차량과 사람의 충돌 여부만으로 사건을 결론내리기 어려운 사례였습니다. 변호인은 블랙박스와 CCTV, 현장사진, 피해자의 의료기록과 기상자료를 함께 비교·대조하며 사고 인과관계의 단절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다퉜고,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현장조사 일정 문제를 제기하고 주요 증거를 직접 검토하며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사건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사고 직후의 영상·사진·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현장조사의 시간대·조명 조건 등 환경적 요소가 사실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줄 것을 권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전에는 기억과 객관자료를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이러한 자료 정리와 서면 준비를 직접 확인하며 대응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은 자료를 정리하고 쟁점을 법리와 사실관계에 맞춰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사례의 공식 처분은 불송치(혐의없음)이며,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건 관련 증거를 정리한 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