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교통사고사망변호사|횡단보도 보행자 충돌 후 즉시 신고·합의 제출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양산교통사고사망변호사 사례 - 횡단보도 충돌 집행유예 사례 자료 1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수행사례 (1/3)
양산교통사고사망변호사 사례 - 횡단보도 충돌 집행유예 사례 자료 2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수행사례 (2/3)
양산교통사고사망변호사 사례 - 횡단보도 충돌 집행유예 사례 자료 3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수행사례 (3/3)

 

 

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단1032

선고일: 2023년 9월 6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어떤 사고였는가 — 사고의 발생과 직후 행동

이 사건은 2023년 1월 18일 19시 15분경 울산 울주군의 한 강변로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늦게 발견하였고, 제동장치를 작동했으나 충돌하여 보행자가 중상을 입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여 구호조치를 요청한 사실이 기록됩니다.

증거와 제출자료 — 합의서·공문서·보험자료를 중심으로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실제로 제출하고 강조한 객관적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합의서(합의금 8,000만원) 및 관련 공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확인서류
  • 피고인의 신고(119) 기록 및 사고 일시·장소를 특정하는 기재

PDF 의견서에는 합의서 원본과 공문서가 첨부되어 피해회복 노력과 당사자 신빙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시되었습니다. 블랙박스나 주변 CCTV가 의견서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본 사건에서 핵심으로 다뤄진 객관증거는 합의·보험·신고자료였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한 논리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의견서에서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둘째,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119에 신고하여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 셋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자 보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넷째,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8,000만원 및 관련 합의서 제출)로 피해회복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양형을 다툴 때 제출된 주요한 정상자료로 정리되어 의견서에 반영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소속으로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의견서 작성과 합의서·보험자료의 정리, 공문서 확인을 통해 위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합의서와 보험 가입서류를 중심으로 양형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수사·재판에서의 쟁점 — 무엇이 문제되었는가

본 사건에서 형사적 쟁점은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업무상과실)과 그로 인한 사망 결과의 인과관계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늦게 발견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점을 업무상 과실로 판단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판결문 본문에는 횡단보도와 신호(황색 점멸 신호 등) 주변에서의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위법·과실의 정도를 부정하기보다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의 즉각적 구호조치, 피해회복 노력, 보험 적용 가능성 등을 양형자료로 제시하며 보다 관대한 처분을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론 구성은 의견서 문서(2023-04-18)에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울산지방법원은 본 건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유죄 인정하고, 2023년 9월 6일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23고단1032). 판결문 본문에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사건 전후의 정황과 제출된 양형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보험자료·구호조치 사실 등은 재판과정에서 양형자료로서 제출되었고, 판결은 업무상과실의 유죄를 전제로 하되 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는 결과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의 활동이 재판 결과에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해당 사정들은 변론 과정에서 고려된 자료로 정리되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이 사건의 의견서와 양형자료 정리를 총괄하여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고 발생 자체와 사망 결과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사고 직후의 대응(현장 즉시 확인 및 119 신고)과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가능성 등 현실적인 구제 노력이 변론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숨기거나 다투기보다 인정하고 반성과 피해회복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횡단보도 관련 주의의무 위반에서 발생한 치사 사건의 양형 구성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검토할 부분을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실제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우선 초기 사건기록과 공문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합의서 원본, 보험 가입서류를 수집·검토하여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이어 합의서의 사실관계와 합의금 지급 사실을 문서로 정리하여 제출했고, 119 신고 기록 등 사고 직후의 행동을 정리해 변론의 한 축으로 삼았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제출서면의 최종 검토와 양형자료 정리를 직접 확인하였고,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실무적 대응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비슷한 사고에서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확인·보존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직후 119 신고 여부 및 신고기록(가능하면 신고번호·녹취 등)
  •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사진·동영상(현장 사진), 차량 파손 사진
  • 합의 진행 여부와 합의서(원본) 및 합의금 영수증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류 및 보험사와의 연락내역
  • 목격자 진술 또는 동승자 진술(연락처 포함) — 다만 감정적 반복 연락은 피할 것
  • 사고 일시·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결제내역 등 보조자료)

특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서 원본과 공문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등)를 정리하여 변호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향후 양형자료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고 직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메모해 두는 것도 변론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이번 사건(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032)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건으로서 결과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유죄가 인정되었고, 2023년 9월 6일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피고인이 사고를 인정하고 즉시 신고·구호조치를 하였으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보험자료를 제출한 점은 변론에서 양형 관련 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자료들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했고, 법원은 업무상과실 책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제출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양산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교통사고 사건을 상담·수행하고자 한다면, 우선 사고 직후의 신고 기록, 합의서 원본, 보험 가입자료 등을 우선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 기록검토와 양형자료 정리, 합의서 검토 등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실제 재판 단계에서 제출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초기 접수부터 서면 제출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 대응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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