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3,000,000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기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452
선고일: 2025년 6월 24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벌금 3,000,000원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어떤 사고였는가 — 사고의 전체 흐름
이 사건은 2024년 7월 10일 오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 진입 전 한 차례 일시정지한 뒤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우측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해 우측에서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이용해 횡단하던 중 차량의 범퍼 부분에 부딪혀 T10 척추체 압박골절 등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횡단보도 진입 이전과 진입 후에 각 한 번씩, 총 두 차례 일시정지를 했고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한 뒤 서행하다가 갑작스럽게 우측에서 횡단을 시작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주요 사실관계입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신고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사 합의금 8,000만원을 지급하며 피해회복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진술과 증거 — 무엇이 문제였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는 핵심적인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 위에서 일시정지하는 장면을 확인한 뒤 갑자기 횡단을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진입해 일시정지하며 좌측을 확인했고, 우측에서 진입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이는 ‘피해자가 예견 가능하게 횡단했는지’와 ‘운전자의 주의의무 이행 정도’를 두고 다툼이 된 부분입니다.
객관증거로는 현장사진과 증거기록 송치결정서, 피해자 진술조서, 합의서 및 보험 접수 기록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결문은 사고 발생 지점이 신호기능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운전자로서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때 일단 정지해 주위를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우측 주시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변호인의 대응
사건을 접수한 이후 법률사무소 나인은 우선 사고 전후의 시간순 흐름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피고인의 초기 진술과 현장사진, 피해자 진술조서를 대조하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 피고인이 횡단보도 진입 전·후로 총 2차례 일시정지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 주의의무 이행 노력이 있었다는 점
-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에서 즉시 하차해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 및 보험조치, 신고 등 사고 후 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 및 보험 처리를 완료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
- 피고인의 사회적·경제적 상황(간호사로서의 장기간 근무, 최근 가족상황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한 점
구체적으로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고의가 아닌 순간적 주의력 부족에 의한 과실’임을 강조했고, 피해자의 돌발적 횡단이 사고 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합의서와 보험 접수 기록,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대표변호사의 직접 확인 하에 단계별 사건검토 시스템으로 자료를 정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결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 현장 상황을 종합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핵심적 판단 사유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경우 운전자가 일단 정지해 주위를 철저히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우측 주시를 소홀히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사고 후의 조치, 피해회복 및 합의, 피고인의 가족 상황과 직업 등 제출된 정상자료를 고려했음을 변론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양형자료만으로 법원이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책임은 인정되었고 형량은 벌금형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갖는 의미 — 왜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다음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운전자는 좌우를 모두 주시해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둘째, 사고 후 즉시 구호·신고·보험처리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절차에서 양형자료로서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그 자체만으로 형사책임을 전면 면제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 사건에서 기록검토와 현장사진·진술의 대조, 합의서·보험자료 정리,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김현태 변호사는 현장자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보인 조치와 정상자료를 법원에 충분히 제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보존해야 하는가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와 연결해 실무적으로 권해드리는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직후 현장 사진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촬영해 두십시오. 횡단보도·차량 위치·피해자의 자세를 전체 흐름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다면 원본을 별도로 보존하십시오. 덮어쓰기 위험이 있으므로 메모리카드 교체나 복사본 확보를 권합니다.
- 보험사 접수 내역·접수 시각, 사고 접수 통화기록 등을 보관해 사고 후 조치의 성실성을 증명할 자료로 삼으십시오.
-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합의서의 서면을 반드시 보관하고, 합의 내용에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문언을 분명히 하십시오.
- 사고 직후의 이동경로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마시고, 객관자료와 구분해 기록하십시오.
- 경찰조사 전에 해당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면 진술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정차 여부, 신고·구호조치 시점,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번 사건에서 초기 기록검토부터 합의서·보험자료 정리, 의견서·최후변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 과정을 대표변호사와 사건팀이 직접 확인하며 대응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사고 인식 여부와 사고 직후 조치의 의미를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했고, 피해회복 상황과 정상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양산 지역에서 교통사고 관련 형사절차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에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사진, 보험 접수 기록, 합의서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사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초기 상담부터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확인하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했다는 사실과 사고 발생의 경위, 사고 직후의 조치 및 피해회복 정도가 모두 상세히 기록된 사례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고가 고의가 아닌 순간적 과실임을 주장하고 피해회복 상황과 피고인의 사회적·가족적 사정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으나, 법원은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는 사고 발생의 미세한 상황 차이(정차 위치, 피해자의 돌발적 횡단, 운전자의 우측 주시 여부 등)가 형사적 책임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블랙박스 원본 보존, 현장사진 확보, 보험접수 및 합의 관련 서면 보관, 사고 전후 시간 순서 정리가 실제 재판 과정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초기 자료를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