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고단142
선고일: 2024년 6월 12일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어떤 사건이었는가 — 사고와 출동 경위
사건은 늦은 시간대에 김해 지역에서 CCTV 관제센터의 ‘음주 의심 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계기였습니다. CCTV 관제 요원은 운전자의 주행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하여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과 운전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일 저녁에 식사와 모임을 거쳤고, 본인은 운전 중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측정 요구가 있기 직전과 직후의 상황에서 피고인은 CCTV 도착 전까지 음주측정에 즉시 응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자리를 떠난 정황이 문제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진술과 객관증거의 정합성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우선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방간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료확인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평상시 다량의 음주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고, 노래연습장 주인 및 차량 소유주의 탄원서를 통해 당시 모임에서 피고인이 눈에 띄게 음주한 모습이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경찰 보고서 및 현장 녹취에는 경찰이 출동 당시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난다는 관찰이 기재되어 있고, CCTV에는 경찰과 피고인 간의 접촉 및 피고인의 이동경로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는가 — 측정거부의 ‘고의’와 측정요구의 적법성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즉 객관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장 이탈·화장실 요구 등 일련의 행동이 ‘면피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증거 검토 — CCTV, 진료자료, 탄원서, 수사보고서
저희는 제출된 자료를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대조했습니다. 우선 CCTV 영상은 출동 상황과 피고인의 이동, 경찰과의 대치 장면을 시간 흐름상 보여주었습니다. CCTV는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시점과 외부 요인(경찰장비·현장상황)으로 인해 실제 측정이 지연된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자료였습니다. 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는 피고인의 평소 음주능력과 관련된 의학적 배경을 뒷받침했고, 노래연습장 주인과 차량 소유주의 탄원서는 피고인이 당시 주로 음주하지 않았다는 정황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반면 경찰 수사보고서 및 출동 경찰관의 진술은 현장 관찰에 기초한 음주 의심 사유를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제시한 주요 논점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와 최후변론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 피고인은 평상시 지방간 치료로 인해 다량 음주가 어렵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소량의 음주(맥주 1잔 등)만 있었을 뿐 운전 시점에는 알코올 영향이 해소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음주측정 요구 당시 경찰이 CCTV를 확인하려 했다가 도착까지 시간이 소요되었고, 피고인이 경찰의 동행을 요청하며 화장실을 가려 한 행위는 도주나 면피 목적이 아닌 현장상황의 확인 및 신체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경찰의 관찰(혈색, 냄새)만으로 0.03%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인 ‘측정에 응하도록 요구할 상당한 이유’가 객관적으로 충족되었는지를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최종 선고
법원은 제출된 CCTV 영상과 출동 경찰관의 관찰진술, 현장 상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음주 의심에 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언행을 보였다는 점에서 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창원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의 일부 주장과 제출자료가 법원의 고유한 증거평가에서 충분히 배치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응과 제출자료
본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건 초기 기록을 정밀히 검토하여 CCTV 원본의 존재를 확인하고, 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등 의학적 자료와 노래연습장 주인의 탄원서, 차량 소유주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통해 측정요구의 적법성, 피고인의 신체적·사회적 배경, 현장 상황의 시간적 흐름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교육·수료증 등 정상자료를 통해 양형참작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된 핵심 포인트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사건 전개와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 CCTV의 시간축(경찰 출동 시점과 장면의 연속성)이 측정요구와 피고인의 행동을 평가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 출동 경찰관의 현장 관찰(혈색·냄새·행동)은 법원이 ‘상당한 이유’ 존재를 인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진료확인서·탄원서 등은 피고인의 입장을 뒷받침했지만, 객관적 현장 관찰과 CCTV 영상의 총체적 평가를 뒤집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건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한 음주측정거부 사건이 아니라, 측정요구의 적법성·측정거부의 고의성·객관적 증거(특히 CCTV)의 시간적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이 진행한 자료 확보와 서면 제출은 피고인의 개인적·의학적 사정을 법정에서 설명하고 양형자료로 제시하는 데 집중된 대응이었습니다. 다만 법원의 증거평가와 판단은 종합적이었고, 최종적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형의 일부가 집행유예로 결정된 결과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형사교통사건에서 변론의 방향과 준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먼저 확인·보존해야 할 것들
본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증거와 연결하여 실무적으로 권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단속 직후 가능한 한 빨리 블랙박스·CCTV 원본을 확보하거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덮어씌워질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진료내역·진료확인서, 평소 병력 관련 소견서는 본인의 음주능력·건강상태를 입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승자·업소 관계자·목격자의 진술을 탄원서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음주측정 요구와 관련한 녹취·메모(경찰의 요구 시점, CCTV 확인 요청 여부, 동행 요청 등)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억지로 채우지 말고,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해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음주측정거부의 성립요건과 측정요구의 적법성, 그리고 CCTV와 현장 관찰의 시간적·사실적 관계가 판결에서 핵심이 된 사례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제출 가능한 모든 객관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통해 법정에서 해당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서면 준비와 증거 정리에 중점을 두고 대응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블랙박스·CCTV 여부 확인, 진료자료 보존, 현장 관련 진술 정리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으로 주문되었습니다. 판결은 법원의 증거평가에 따른 것이며, 제출된 자료와 변론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로 정리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는 이 사건에서 자료 확보와 진술 비교, 의견서 제출을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자료 정리나 초기 대응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나인에 문의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