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87
선고일: 2024년 5월 17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건 요약 — 어떤 사고였는가
이 사건은 2023년 10월 23일 15시 13분경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인근의 편도 2차로인 23번 국도에서 발생했습니다. 화물차의 적재물이 주행 중 1차로 위로 떨어졌고, 그 낙하물에 의해 1차로를 주행하던 이륜자동차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화물차 운전자는 낙하물을 회수하기 위해 차량을 역방향으로 후진하였고,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 뒷부분을 재차 충격하여 피해자는 우측 쇄골 골절 등으로 약 14주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와 증거
사고 직후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사건기록에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서(합의금 7,000만원), 처벌불원서 및 인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기록은 우측 쇄골 골절로 약 14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현장조사서와 판결문 요지에 따르면 핵심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적재물이 도로에 떨어진 사실. 둘째, 그 낙하물이 피해자의 이륜차와 충돌한 사실. 셋째, 운전자가 낙하물을 수거하기 위해 후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차를 재차 충격한 사실. 이러한 사실관계는 공소사실의 바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진술의 쟁점 — 무엇이 다투어졌는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주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운전자가 적재물을 충분히 고정·확인했는지, 적재물 낙하와 그로 인한 1차 충돌의 인과관계, 그리고 후진하여 재충격할 당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상태였지만, 후진 당시 피해자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적재물 낙하 자체의 예견가능성·과실 정도 등이 양형과 책임 판단에서 주요 검토대상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피해회복 정도가 양형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서(합의금 7,000만원)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피해회복 노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검토와 변론 방향
법률사무소 나인의 검토는 사고의 전체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했고, 적재함에서 철제 구조물이 떨어졌으며, 떨어진 물건을 수거하기 위해 후진하다 피해차를 다시 충격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저희는 이 구조를 그대로 전제로 두되,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 사고 발생 당시 적재물의 고정상태·적재방법과 운전자의 안전점검 여부를 사실관계로 정리
- 후진 당시의 상황(후진 경위, 주변 시야, 제동·감속 여부 등)에 관해 가능한 객관증거를 정리
- 피해회복의 실적(합의금 지급, 처벌불원서 제출)과 의뢰인의 반성 및 사회적 책임(가족 부양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
이 과정에서 저희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과실의 정도와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측면에서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피해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 초범·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정리해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그 의미
법률사무소 나인은 다음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제출했습니다.
- 형사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과 합의금 지급 경위를 증명
- 피해자 진단서·치료기록: 상해의 성격과 치료기간을 명확히 제시
- 교통사고 관련 현장조사서(요지): 적재물 낙하와 재충격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
- 가족관계증명서·정상참작 자료: 의뢰인의 가족부양 책임·사회관계를 양형자료로 제출
- 처벌불원서: 피해자의 형사처벌 의사 부존재를 구체적으로 제시
이 자료들은 형사절차에서 양형 사유를 설명하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법원이 피해자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직접적으로 참고한 자료입니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상황, 피고인의 연령·직업·사회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형은 금고 8월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들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였으나,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회복·처벌불원 등의 사정을 양형에서 참작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 내용은 형의 선고와 양형 판단이 단순한 사실 인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합의·반성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음을 보여줍니다.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례는 다음 이유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고 원인이 단순한 접촉이나 일방적 과실이 아니라 적재물의 낙하와 이후 후진 과정이 결합된 복합적 사실관계였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여 형사처벌의 실효성이 문제된 상황이었고, 셋째, 피해회복(합의금 7,000만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객관적 자료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며 양형참작 사유로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기록을 검토하고 사고의 시간순 재구성에 착수했습니다. 변호인은 합의서·피해진단서·현장조사서 등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했고, 양형자료의 논리를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체계로 이 사건의 서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며 보강했고, 피해회복과 관련된 서류 정리 및 제출을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현태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 및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명확히 전달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족부양 등 정상자료를 정리해 양형의 참고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기간을 바탕으로 피해 회복의 실체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대한 실무적 조언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와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사고에 놓인 분들은 우선 사고 직후의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블랙박스 또는 차량 내 영상이 있다면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세요. 영상 덮어쓰기를 방지해야 합니다.
- 현장사진·차량 파손 사진을 사고 직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두세요. 적재물의 낙하 흔적 또는 차량 손상 부위는 사고원인 입증에 중요합니다.
- 피해자의 진단서·치료기록, 합의서(작성 시 인감증명 등 절차완비)를 보관하세요. 합의 사실은 양형에서 중요한 정황입니다.
- 사고 직후의 통화·메시지·위치정보 등 디지털자료도 사고 전후의 이동경로·행동을 밝히는 데 유용합니다.
- 경찰조사 전에는 사고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에 불분명한 부분은 명확히 표시하세요. 모르는 질문에 대해 추측해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적재물 관리의 문제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추가 충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해당 유형의 사고에서는 적재물의 고정상태와 차량 운전자의 후속 행동(정차·경고·신고·회수 시 주의여부)이 사실관계와 책임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적재물 낙하와 그 이후의 운전행위가 결합한 복합적 사고였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해회복 실적과 피고인의 반성·사회적 사정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항상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산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건을 상담·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 기록검토와 증거 정리, 합의서·양형자료 제출 등 실무적 대응을 통해 사건 전반을 점검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에 따라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필요한 서면을 준비합니다. 양산교통사고변호사가 필요하시면 사건 초기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