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건번호: 2025고단1049
선고일: 2026년 5월 22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유죄
선고형·처분내용: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어떤 사건이었나 — 사고의 전체 흐름
이 사건은 2025년 8월 21일 오전 이른 시간대에 경남 진주시 일대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농약 살포를 위해 평소 자주 이용하던 도로를 이동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고, 사건 현장은 차량 통행 차로 양쪽이 좁고 도로변 수목에 따른 음영이 형성되어 있던 구간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태양이 낮은 각도로 떠올라 전방에 강한 역광이 형성되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블랙박스와 현장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핵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제한속도 구간에서 비교적 낮은 속도로 주행하였고(의견서, 최후변론서에 정리된 취지),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직사광과 렌즈 플레어(백화 현상)로 인해 도로 우측 수목 아래에 위치한 사람 형체를 즉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차량 우측 전방부가 피해 차량(경운기류 적재부)과 접촉했으며, 피해자 중 1명은 다음 날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119·112에 신고하고 구호조치를 요청했으며,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가능한 구조 조치에 협조했습니다.
주요 객관증거와 진술의 정합성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핵심이 된 객관증거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 사진 및 도로 약도, 119·112 신고 기록, 보험 지급·합의서류, 피해자 상해진단서 등입니다. 변호인의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에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역광·백화 현상과 수목 음영이 사고 당시 전방 식별에 미친 영향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은 초기에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였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변경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는 단순히 충돌 장면만을 보여주지 않고 충돌 이전 전방 영상에서 직사광에 의해 중앙부가 백화되는 장면과, 피해자가 위치한 우측 수목 음영이 함께 존재함을 보여주어 피고인의 사고 인지 곤란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및 제출 자료
변호인은 2025년 12월 22일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2026년 4월 10일 제출한 최후변론서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사고 당시 강한 역광과 수목 음영이 중첩된 복합적 시각환경이었고, 이로 인해 전방에서 사람 형체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기 매우 어려웠다는 점(블랙박스·현장사진 근거).
- 피고인은 제한속도 대비 낮은 속도로 주행했고(의견서상 기재된 취지), 음주·과속·신호위반 등 중대한 법규 위반은 없다는 점.
- 사고 직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119·112에 신고하고 피해자 곁에서 가능한 구조조치를 하였다는 점(119·112 신고기록 및 현장조치 진술 근거).
-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추가로 5,000만원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합의서·보험자료 제출).
- 피고인은 17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들 자료는 변호인이 양형자료 및 변론 근거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된 실제 문서들입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은 역광·백화 현상으로 전방 식별이 어려웠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 변호인이 집중적으로 제시한 증거였습니다.
검찰의 기소 취지와 법원의 판단(공식 결과)
검찰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을 근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2026년 5월 22일 선고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주문대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요지에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경운기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이후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판결문 일부 기재 내용 참조).
왜 이 사건을 수행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결과만을 나열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사고를 인정했으나,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 환경(저각도 태양에 따른 역광·백화, 도로변 수목의 깊은 음영)이 사고 인지 여부와 회피 가능성 판단에서 중요한 변별점이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초기부터 블랙박스와 현장사진, 119·112 신고기록, 보험 및 합의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했고, 이후 최후변론서에서 양형자료를 보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은 모두 실제 문서이며, 법정에서 변론의 무게를 이루는 근거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회복·구호행위·반성·초범성 등 제출된 자료들을 통해 형을 정한 것으로 판결 주문에서 확인됩니다. 따라서 본 사례는 객관적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사건수행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김현태 변호사의 역할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블랙박스 원본 영상과 사고현장 사진을 확보·보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 전후 영상을 분석하였습니다. 둘째, 119·112 신고기록 등 현장 조치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셋째, 피해회복 관련 보험자료 및 합의서류를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론의 전 과정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확인하여 의견서와 최후변론서의 핵심 논지를 구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 사건검토 단계에서 블랙박스의 역광 현상과 수목 음영이 실제로 사고 인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와 최후변론서를 통해 그 논리를 정교하게 연결했고, 법원 제출용 양형자료의 검토를 직접 맡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준비는 사건의 특수성을 법원에 명확히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반드시 확보·보존해야 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 블랙박스 원본 영상: 덮어쓰기 방지를 위해 원본 메모리카드 보관 또는 복제본 확보.
-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위치, 도로 노면·수목·조명 상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
- 119·112 신고기록 및 출동기록: 신고시각과 출동 내역은 사고 직후 행위 증명에 중요합니다.
- 통화·문자·위치자료: 사고 직전·직후의 통화내역과 위치정보는 이동경로·인지 시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보험·합의 관련 문서: 보험 지급 내역, 합의서, 영수증 등은 피해회복 노력의 근거입니다.
- 목격자 진술·증언: 가능한 경우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진술을 정리합니다(반복적 압박은 피하십시오).
또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감정이나 반복적인 직접 연락으로 피해자 측에 부담을 주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 법률대리인을 통해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분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사고 당시 환경적 요인과 피고인의 사고 직후 조치, 피해회복 노력 등이 결합되어 선고형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결과 자체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변호인의 활동이 판결을 직접적으로 보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블랙박스·현장사진·신고기록·합의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한 점이 사건 설명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양산에서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위험에 처해 있다면 우선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 사진, 119·112 신고기록 등 가능한 모든 객관자료를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별로 자료를 정리하고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절차를 중요하게 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과 대표변호사 직접 확인 체계를 통해 초기 증거 확보와 양형자료 정리까지 일관된 대응을 제공합니다.
사건에 관한 초기 상담이나 자료 정리가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나인 상담을 통해 현재 소지한 자료를 정리해 주십시오. 사건의 구체적 대응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