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부산진경찰서
사건번호: 2026-000523
결정일: 2026년 2월 26일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어떤 사건이었나: 사고의 전체 그림
이 사건은 2025년 12월 중 늦은 시간대에 부산진구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피의자 차량은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 전환을 인지하지 못하고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같은 교차로를 횡단하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이동과 맞물리면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사건 발생 일시·장소는 수사기록의 기재 범위 내에서 서술합니다).
중요한 사실관계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차량과 오토바이가 직접 충돌하여 물리적 접촉이 있었느냐, 둘째, 피해자의 상해가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성립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기록과 CCTV를 보면 차량과 오토바이 사이에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사고 직후에 일시적으로 몸이 기울어지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진단서상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괴리가 본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과 현장 정황
피의자는 충돌 또는 충격을 즉시 인지한 뒤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였고, 동승자를 하차시키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점, 보험회사에 연락한 점, 경찰에 신고한 점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수사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직후 일정 시간 흐른 뒤 경찰에 출석하여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형식적 진술이 아니라, 현장 CCTV와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정리와 서로 대조하면서 검토되어야 하는 자료였습니다. 정차 위치, 피해자와 차량 간의 거리, 피해자의 신체 움직임 등이 객관영상에서 어떤 형태로 확인되는지는 도주의 고의나 사고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 증거가 됩니다.
증거의 핵심: CCTV·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무기록
변호인은 사건 초기에 확보된 교차로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자의 의료기록(의무기록 및 진단서),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의 사고분석(마디모)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CCTV에서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과정과 그 직전의 운행형태가 확인되었고, 차량과 오토바이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량의 속도와 제동 여부는 실황조사서와 차량 기록으로 대조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통증 호소를 근거로 2주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영상에서의 신체 외상 징후(넘어짐·현저한 외상)는 관찰되지 않았고, 의료기록의 일부는 기존 기저질환 또는 일상적 통증과의 구분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근거로 상해와 사고의 상당인과관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의 주된 주장: 비접촉 상황과 인과관계 단절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인과관계 부정을 주장했습니다.
- 블랙박스 및 교차로 CCTV 영상상 차량과 오토바이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확인되지 않는 비접촉 상태였다는 점.
- 피해자의 오토바이 운행이 통상적이지 않았고(역주행·횡단보도 이용 등), 그 운전행태가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는 점.
- 피해자의 상해진단서가 주관적 통증 호소에 기초한 면이 있고, 객관적 외상 징후가 부족하다는 점.
- 사고 직후 피의자가 정차하여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보험·경찰에 연락한 점 등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음이 확인된다는 점.
이러한 주장은 2025-12-30자로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서 문서화되었고, 의견서에는 CCTV의 특정 프레임 캡쳐와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속도·제동 관련 기재를 대조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도로교통공단의 마디모 분석 의뢰와 국과수 전문감정 요청을 제기하여, 물리적 충격의 유무와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보강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피해자 측 주장과 변호인의 반박
피해자와 피해자 측은 차량의 진입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였고, 일부 수사보고서에서는 피의자가 신호위반을 한 사실을 지적하며 사고 책임을 문제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신호위반이라는 운전자의 과실 사실을 인정하되(법률적·사실관계의 분리), 상해와의 인과관계는 별도의 문제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의 운행·정차 상태와 차량의 이동 궤적을 비교하면 물리적 충격을 통한 상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진단서의 기재만으로 인과관계를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 CCTV가 보여주는 것은 피해자의 일시적 놀람·기울임이며 객관적 외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결정의 핵심과 경찰의 판단
부산진경찰서는 확보된 CCTV·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자 진단서 및 의료기록을 종합하여 심리한 결과, 차량과 피해자 간의 물리적 충돌을 입증하기 어렵고 제출된 의학적 근거만으로 상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2026년 2월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문은 상해를 인정하기에는 객관적 외상 소견이 부족하고,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은 일시적 기울임에 가깝다는 점, 피해자의 진단서만으로 사고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가
이번 사건을 사례로 소개하는 이유는 결과 자체(불송치·혐의없음)에만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교차로 사고에서 신호위반이라는 운전자의 과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해의 인정 여부는 별개로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CCTV·블랙박스 영상과 의료자료를 면밀히 비교·대조하여 인과관계의 실증적 결함을 제시한 점이 결정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현태 변호사는 초기에 확보한 CCTV 프레임과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자의 의료기록을 중심으로 인과관계의 불명확성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과학적 분석(도로교통공단 마디모, 국과수 전문감정)을 통해 보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자료 정리와 객관적 증거의 강조가 경찰의 증거평가 과정에서 실제로 판단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설명은 결과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관련 쟁점을 핵심으로 제시했고, 수사기관이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역할과 실제 수행내용
구체적으로 법률사무소 나인이 수행한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사건기록과 CCTV·블랙박스 영상의 확보 및 프레임별 비교,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와 차량 속도·제동기록의 대조, 피해자 의무기록과 진단서의 분석, 변호인의견서(2025-12-30) 제출을 통한 인과관계 쟁점화, 도로교통공단·국과수 등 전문감정 의뢰 요청 권고 및 추가자료 제출 요구 등입니다. 김현태 변호사는 의견서 검토와 핵심 쟁점 정리 등을 직접 확인하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미리 확인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점과 연결하여,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우선 확인·보존해야 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 블랙박스 원본과 교차로 CCTV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고 원본을 보존하세요. 영상은 덮어쓰기 될 수 있습니다.
- 사고 직후의 정차 위치, 피해자와 차량 사이 거리, 피해자의 즉시 행동(넘어짐·기울임·정지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확보하세요.
- 의료기관 진단서와 함께 진단 당시의 구체적 증상·검사소견을 확인하고 의무기록을 확보하세요.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통화·메시지·위치정보·보험 신고 내역 등 사고 전후의 전자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 목격자·동승자 진술은 최초 진술형태를 보존하고, 추후 진술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메모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나 연락은 신중히 진행하세요. 합의 과정은 양형이나 수사 단계에서 별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와 상담 안내
이번 사건은 신호위반이라는 사실과 별개로, 상해의 인정 여부와 인과관계가 얼마나 엄격하게 증거로써 입증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변호인은 객관적 영상과 의무기록을 서로 대조하고, 필요하면 과학적 분석을 통해 다각도로 보강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증거평가에 대한 쟁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김현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CCTV와 실황조사서, 의료자료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양산에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상담·대응해야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자료 우선순위와 보존 방법을 먼저 점검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별 집중 수행 원칙 아래 대표변호사가 직접 서면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 보강을 권고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나인에서 사례별 검토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현태 변호사가 직접 사건 기록을 검토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